핸즈식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8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0
판정사항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불승인되어 2026. 9. 1.부터 업무상 상병 사유가 아닌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상병으로 휴직을 사용한 점, ② 회사 취업규칙상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상병은 6월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휴직 기간을 초과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6개월의 병가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 3. 1. 이후에도 복직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