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성심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2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통지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계약개시 후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① 사업장의 별도 수습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상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본채용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구체적인 지적이나 경고를 받았거나, 개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업무 수행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점, ③ 수습평가 이후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자 업무수행 능력부족 사유로 본채용 거부를 서면 통지한 점, ⑤ 본채용 거부를 서면 통지하면서 어떤 업무수행상의 문제로 본채용 거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