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태양곱창 성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0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614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통화 과정에 “조금 있다가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통화 종료 후 “그럼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짐 놓고 간게 있어서요”라고 사용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하다고 보여지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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