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계절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0
- 심급사건
- 인천 2025부해9120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2회 이상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청이유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에서 정한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규칙 제4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