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감사한계절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8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0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9120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2회 이상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청이유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에서 정한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규칙 제4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