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클래스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9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직원으로서의 적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점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반복적인 근로관계 종료 제안에도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방안들을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을 택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임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습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되었거나 근로자에게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와 조건이 동일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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