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세운메디칼 및 세운메디칼비나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5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04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국내법이 아니라 베트남법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을 베트남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가 베트남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베트남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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