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6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25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인 베트남의 노동법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2는 베트남 현지에 설립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사용자2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임은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근무를 개시, 계약기간 내내 베트남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근로계약서는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발행되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 주휴, 퇴직금 등은 베트남 현지 노동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2 소속으로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되었고 사용자2가 베트남 화폐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인 베트남의 노동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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