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4.19 민주혁명회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사건번호
2026차별2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전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피해근로자 사직 후 성희롱 피해신고에 대해 사업주 조사 및 가해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① 근로자가 2025. 9. 19. 제출한 사직서가 2025. 10. 2. 최종 수리되어 2025. 11. 7. 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이후인 2025. 10. 21.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되어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실체적 전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분리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