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동래위생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2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지문인식 기록상 징계사유1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2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들은 존재하고 규정상 절차를 충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결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그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정직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며, 정직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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