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그룹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1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도 이해관계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