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호원그룹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1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2

판정사항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도 이해관계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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