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강습료를 사용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령한 행위는 근로계약서 및 강사용역계약서를 위반한 것임은 명확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이는 근로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금전적 정산 문제에 가까울 수 있어 사용자로서는 해고에 앞서 미수령 배분금의 반환 요구, 강사용역계약 해지, 직무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을 14:00에서 연장하면서도 강사용역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여 강습료 배분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해진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징계 전력이 없고, 강습료 수령이 형사상 배임·횡령으로 확정된 바도 없는 점, 수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14시 이전의 강습에 대하여는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모두 부여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