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전교통공사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5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감봉 2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우며, 인사규정상 징계 감경사유(사장 표창 2회)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 이전에 당사자 분리 조치 및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장 직위를 해제하고 근무조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직장질서의 유지·회복이나 업무능률의 증진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객관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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