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2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지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받은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며,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가 유지되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의 범죄는 부동산 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가 정당한지 직권면직은 근로자에게 객관적 사유가 발행한 인사처분이며, 직권면직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의견서 제출 및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였으므로 절차와 관련한 위법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