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후레쉬서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9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기각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채용대행업체에 1일 단위로 필요 인력을 공급받아 근로자들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장 인력을 운용한 점, ③ 기타 근로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및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며, 2026. 1. 6. 근무 종료 이후 사용자와 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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