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9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전당장과 공연지원과장이 2026. 3. 11.과 5. 8.에 한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당장과 공연지원과장의 발언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당장과 공연지원과장의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