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재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8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사유를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법정기간 내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여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근로자는 계속된 복직 거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고통보나 면직·퇴직 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명확히 단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으며, 산재요양 승인만으로 이미 개시된 육아휴직이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6. 3. 9.부터의 육아휴직은 적법·유효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6. 5. 20. 자녀와 비동거하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를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30일 이내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지 않아 2026. 6. 19.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와 대체인력 등을 이유로 2026. 6. 20.부터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한 것은 전면적인 근로 배제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