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7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근로자도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등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3개월까지 정직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사업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직 3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정직 3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고, 금전적 손실 이외에 달리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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