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엠바로메디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3. 26.∼4. 25.(31일)에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18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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