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6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불법행위 또는 법령위반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하면서 제60조(징계절차)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 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액의 적정성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10,120,98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