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윈오에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7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신청인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고 존부 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5. 22.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직서 작성 정황에 관한 녹취록 등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자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현장 직원1과 현장 직원2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종용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026. 5. 29. 마지막 근무일을 거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