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4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불공정한 법률행위․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되지 않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없어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불공정한 법률행위․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되지 않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없어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