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휴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4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불공정한 법률행위․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되지 않고, 사직합의를 무효로 볼만 한 근거가 없어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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