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97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유령계정을 통해 권한 없이 제3자의 문서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한 점, ② 수사기관의 판단이 늦게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파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이보다 낮은 강등처분을 한 점, ④ 인사규정에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명시되어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 경위 및 징계 과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장관 표창 공적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필요적 감경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① 수사기관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을 연기한 점, ② 1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징계의결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결과 통보 후 2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등 결론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