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서울연합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9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5. 10. 1.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 외 회사의 임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소속 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25. 9. 30.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상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5. 9. 30.경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신청 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