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Coupang Fulfillment Services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시용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12주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에서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자신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상급자인 매니저와 4차례 면담을 하였음에도 개선 요청사항(식사시간 준수, 업무 절차 준수 및 동료와의 갈등 발생)이 시정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재차 개선을 요청받았고, 업무 지시 불이행 및 팀워크 저해 등의 사유로 총 9장의 사실관계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사용자는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7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40점으로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사용자가 2026. 1. 21.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후 2026. 1. 28. 내용증명으로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