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주식회사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 사건번호
- 2026차별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징계 예고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등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징계 예고는 징계처분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불이익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