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2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4-21
심급사건
제주 2025부해164

판정사항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채용된 4명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중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회사의 HR팀에 소속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최근 5년간 계약갱신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절반 정도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가 회사 전체에서의 계약갱신 관행이 HR팀의 경우와 다르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할 평가 없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할 근로자를 분류한 점,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지 사유로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 등 회사 경영악화” 및 “적정인원 초과”라는 회사의 사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사정을 전혀 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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