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토마을 자재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에게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한 점, ② 사직서 양식에는 복잡한 내용이 없으며 문서의 제목만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사직서에는 ‘본 사직서는 제출과 즉시 수리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여지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 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