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보령학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4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 지원자를 위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재계약 지원서를 받아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재계약이 되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들, 2025. 8. 29.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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