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보림출판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7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1

판정사항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배임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함에도,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전에 조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았고 곧바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점, ②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금원이 약 19억 원이라는 것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점, ③ 배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로의 발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전 직원에게 공지되었고, 대기발령 당시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퇴거당하였으며, 개인물품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박스에 담겨 배송되는 등 직장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전에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 이후에도 대기발령의 구체적인 사유, 대기발령 중 급여 지급 여부, 추후 절차를 묻는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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