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 군산 간호대점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51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1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202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개인사업자는 편의점업으로 단순 물품의 판매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고, 법인사업자는 체육시설 운영업으로 지역사회 스포츠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구축, 사회공헌, 지역사회 발전을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업장 간 업종의 동일·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에서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법인사업자 대표는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격도 편의점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등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구성된 점 등을 보면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