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76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인원은 2명(근로자 및 송○자)만 확인되는 점, ② 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유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김○건이 평일 저녁 시간대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김○건 등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일용근로 신고 내역에 의하면 저녁 시간대에는 매일 1명 정도의 일용근로자만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신○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금전적 보상 없이 창업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