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 부당감봉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48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모기관 입주사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업무상 잦은 마찰을 일으킨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제10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재심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미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징계처분의 위법·무효를 인정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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