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다원피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1~5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나, 근로자6, 7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전 용역업체들은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 점, 경기도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전 직원 면담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관리상 문제 등을 알게 되었는바,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업무 개시까지 긴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면담 시 파악한 내용과 이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근거로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1~5에 대한 승계거절에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 정당하나, 근로자6, 7에 대한 승계거절에는 단기 근로계약 만기 시 고용관계가 종료한다는 사정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 다.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중 7명은 고용승계된 점, 승계거절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