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위더스티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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