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맑은숲구구팔한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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