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숲구구팔한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3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