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0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약 4년 6개월 동안 6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이 기간 동안 2회 퇴사했고 각각 퇴직금을 받은 점, ② 재입사를 할 때는 채용공고에 응시해야 했던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은 점, ④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근로계약서는 갱신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기간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