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수제철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8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제출되지 않아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