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사람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한 점, 복직일을 촉박하게 지정한 점,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기존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현장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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