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승빈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자발적 사직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계약해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