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신기공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3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5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노60
판정사항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일을 2025. 1. 13. 노동조합의 취업 보류 명단 작성 시점이나 사용자의 2025. 2. 5. 고용승계 거절 일자 등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현재까지도 고용승계 배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