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크래프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56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6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226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4. 4.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같은 날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4. 4.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5. 6. 9.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