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호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44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6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의 원소속 사업장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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