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리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주위적 구제신청) 본채용거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시용기간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욕설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나. (예비적 구제신청)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 소속 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1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보험 등도 사용자1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입사면접 및 평가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1의 등기된 사내이사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행위들이 사용자2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