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3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참여한 사업이 한시적·일시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계약이 갱신된 사례나 관행이 없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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