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484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경영악화로 인해 신설되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폐업하는 매장이 많아 점장 직책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직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면직책된 다른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전직으로 인해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줄었으며,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고 그 금액이 금10만 원으로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점장의 직을 면하는 것이 징계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비상경영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에 앞서 지사장이 근로자와 전직과 관련하여 전화로 통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