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4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견책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견책 이후 2025. 12. 26.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는 확정 상태가 아니며, 공식적인 서류로의 효력은 취소 상태임”이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며 견책을 취소하였고, ② 그 후에도 2025. 12. 29. 근로자와의 면담, 2025.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회신 공문, 2026. 1. 19. 공식 공문 등을 통해 견책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용자가 견책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