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코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안USB를 반출하여 배우자에게 전달한 점, 배우자는 보안USB에 있는 사용자의 기밀자료 334건을 다운로드한 점, 근로자는 규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팀장의 승인 없이 보안USB를 2회 가져갔다가 반환한 점 등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보보안(보호)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정보보호서약서까지 받는 등 보안을 엄격히 관리해 온 점, 근로자는 규정 위반을 알면서도 기밀자료가 담긴 보안USB를 무단으로 2회 반출하여 1회는 배우자에게 전달한 점, 근로자는 교육 목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위반을 지적받은 직후 자료를 삭제한 점, 배우자가 다운로드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감사자료 등 이 사건 사용자의 기밀자료로 총 334건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점, 진술서와 해고통지서에 정보보안규정 위반으로 해고사유가 적혀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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