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0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년 이후 근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숙련재고용 제도의 취지, 노사 합의상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의요건에 관하여 건강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숙련재고용 제도의 재고용 요건은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는 ‘근로자가 재고용 기간 중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한 건상 상태에 있지 못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현재 양쪽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