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남양주정드림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8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2885

판정사항

재심신청인은 4차례에 걸친 조사관의 보정요구를 수령하였음에도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지 문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는 무효이며, 나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해고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4차에 걸친 보정요구 모두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일체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각하 사유를 명백히 충족하였으므로, 본 재심신청은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사 위 사유를 들어 각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보 문자메시지는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이라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해고대상자인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비위 사실은 일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는 해고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한 점, 2025.4.28. "오늘 내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후 다음날 즉시 해고하여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사실상 "금요일 출근 거부"에 불과함에도 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실체적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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