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달구벌버스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승무원의 노선 배치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승무원에 대한 노선 배치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시내버스 운전이 근로자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무 노선을 변경하는 전보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