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달구벌버스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승무원의 노선 배치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승무원에 대한 노선 배치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시내버스 운전이 근로자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무 노선을 변경하는 전보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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